

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친목을 도모하고, 상호이익을 증진하며 일본국내 의 한국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 보다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 해 회원 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본 연합회의 내적관리·협력을 도모한다. 또한 일본 국내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한국 관계당국과 생산자단체·가 공업체등에 올바르게 전달하여 한일양국정부에 대한 각종건의 및 교섭활 동을 전개하여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, 한국농식품 교역확대 및 경제협력을 위해 공헌하고 민간차원의 친선을 강고하게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.(정관 제3조)

본 자료는 2024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사명 및 직책의 표기는 취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본 자료는 2026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